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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Collagen Peptide (Hydrolyzed Collagen)

식약처 인정 기능성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개별인정형 원료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식약처 제2023-33호·제2024-35호 등 다수 인정). 고시형 …

콜라겐(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이란

콜라겐은 피부, 연골, 뼈, 힘줄 등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량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저분자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유통되며, 원료 출처에 따라 어류·돼지·소 유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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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인정 현황

콜라겐은 고시형 원료가 아닌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즉 기업이 식약처에 개별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문구와 적용 용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기능성 문구의 일반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성 항목인정 문구 예시
피부 보습"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 자외선 손상 보호"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정 용량: 제품별 상이 (일반적 범위 1.5~3.5 g/일). 제품 포장의 '기능성 원료 및 함량' 항목에서 해당 제품의 정확한 인정 문구와 용량을 확인하세요.
주의: 관절 건강, 다이어트, 탄력·주름 개선 등의 표현은 현재 식약처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들을 주장하는 제품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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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유형별 차이

콜라겐 보충제는 원료 출처에 따라 구분됩니다.

유형원재료특이사항
어류 유래생선 껍질·비늘돼지·소 알레르기 없는 경우 선택지, 비린내 여부 확인
돼지 유래돼지 껍데기종교적·채식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 있음
소 유래소 가죽·연골동일하게 종교적 이유 확인 필요

어떤 유래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알레르기 여부와 식이 원칙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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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시 확인할 사항

  • '저분자' 또는 '가수분해' 표기: 분자량이 클수록 소화 흡수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 분자량(Da) 또는 '저분자 펩타이드' 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식약처 인정 문구 표기 여부: 기능성 주장을 하는 제품은 포장에 '기능성 원료 및 함량'과 인정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표기가 없는 제품은 일반 식품일 수 있습니다.
  • 하루 권장 섭취량 준수: 제품별로 인정된 용량 범위가 다릅니다. 과다 섭취 시 위장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재료 알레르기 확인: 어류·돼지·소 유래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원재료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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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 콜라겐이 늘어나나요?

    섭취한 콜라겐 펩타이드가 소화되어 흡수된 후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 보호 기능성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부 콜라겐 증가 자체를 기능성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Q.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좋나요?

    비타민C는 체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제품이 많지만, 그 조합의 효과에 대한 식약처 기능성 인정 문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

    1.5~3.5 g/일 (제품별 인정 용량 상이, 식약처 인정 범위 기준)

    복용 시 참고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면 소화 흡수가 제한됩니다. 저분자 가수분해 펩타이드(분자량 1,000~5,000 Da 수준) 형태가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흡수된 펩타이드가 피부 콜라겐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형태별 차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어류 유래 콜라겐펩타이드돼지 유래 콜라겐펩타이드소 유래 콜라겐펩타이드

    주의사항

    {"어류·돼지·소 유래 원료이므로 해당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원재료 확인 필수","임신·수유 중에는 섭취 전 의사 상담 권장","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는 고용량 단백질 섭취 시 의사 상담 권장","식약처 기능성은 피부 보습·자외선 손상 보호에 한정되며, 관절·뼈·체중 관리 등의 효능은 식약처 인정 범위 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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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제품 상세 페이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