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정 기능성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재, 엠에스엠 / MSM / Methyl sulfonylmethane / 디…MSM(엠에스엠)이란
MSM(Methylsulfonylmethane, 메틸설포닐메탄)은 '디메틸설폰(Dimethyl Sulfone)'이라고도 불리는 유기 황화합물입니다. 식품·음식에도 극미량 존재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화학 합성 또는 DMSO(디메틸설폭사이드)로부터 산화 과정을 거쳐 제조된 원료가 주로 사용됩니다.
관절 건강 관련 제품에서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과 함께 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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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인정 현황
MSM은 국내에서 식약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원료 유형 |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재) |
| 인정 기능성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일일 섭취량 | 1,500~2,000 mg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공전에 명시된 기준 용량을 준수하면 별도 개별 인정 없이 기능성 표기가 가능합니다.주의: '관절통 완화', '연골 재생', '항염 효과' 등의 표현은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제품 광고에 등장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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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식물성·소나무 기원' 표기에 대해
일부 제품 광고에서 MSM을 '천연 식이유황', '소나무에서 추출', '식물성 황'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표현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시중 유통 MSM의 대부분은 화학물질로부터 합성된 DMSO를 산화하여 제조하며, 식물 유래 DMSO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식약처는 MSM 제품에 '천연, 자연, 식물성, 소나무 기원'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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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과의 혼합 제품
관절 건강 목적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MSM 단독보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등과 혼합된 제품이 많습니다.
| 혼합 성분 | 식약처 기능성 |
|---|---|
| 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
| MSM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
| 콘드로이틴 | 뮤코다당·단백 형태로 고시형 인정, 별도 확인 필요 |
혼합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각 성분이 식약처 인정 기능성 용량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성분이 소량씩 들어간 경우 각 성분의 기능성 인정 용량 미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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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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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요약
1일 권장 섭취량
1,500~2,000 mg/일 (식약처 고시 기준)
복용 시 참고
수용성 유기 황화합물로 경구 섭취 후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유황(dietary sulfur)의 일종으로, 체내 황 공급원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혈액응고억제제(와파린 등)와 상호작용 가능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복용 중이라면 의사 상담 권장","임신·수유 중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섭취 전 의사 상담","고용량 섭취 시 두통,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보고된 경우가 있음","식약처 기능성은 관절·연골 건강 유지에 한정되며, 관절염 치료·통증 치료 목적의 사용은 의료기기·의약품 영역임","천연·식물성·소나무 기원 등의 표현은 식약처 표시광고 기준상 사용이 제한된 표현임(화학 합성 원료도 MSM에 해당하므로 기원 주장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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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제품 상세 페이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